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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등록 안내
작성자 : 울릉경찰서 관리자
조회 : 1426
작성일 : 2015-07-27 11:54:54
○ 등록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등록대상 : 배기량 50cc미만, 50cc이상 이륜자동차,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
※ 무등록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2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부과
○ 문의처 : 경제교통과(790-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