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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면허 취소(조건부)처분 결정공고(12/29)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265 

작성일 : 2020-12-29 09:18: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의 특례)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file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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