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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포·도검·분사기 등 처리 공고(폐기)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0 

작성일 : 2022-03-15 15:19:3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제출 후, 안동경찰서에 임시영치(보관)되어 있는 총포류 등에 대하여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 총포류에 대한 폐기처분을 실시하고자, 아래 붙임파일과 같이 폐기처분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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