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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비업체 행정처분 (허가취소) 결정공고

작성자 : 생활안전계  

조회 : 536 

작성일 : 2022-01-11 10:40:47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관련,
경비업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 붙임 참조.

file 220111 행정처분(허가취소) 결정공고(씰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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