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운전면허 취소(조건부)처분 결정공고(9/2)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254 

작성일 : 2022-09-02 09:17: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의 특례)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file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문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