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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영천경찰서 관리자
조회 : 2716
작성일 : 2013-06-25 00:00:00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경찰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영천경찰서(생활안전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5 월 28일
영 천 경 찰 서 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영천경찰서
3. 공고방법 : 영천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yc/main)
4. 공고기간 : 2013. 6. 25. ~ 2013. 7. 14. (20일간)
□ 설치목적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및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 체계 확립 위하여 필요구역 구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내용
가. 설치명 : 방범용 CCTV설치
나. 시행청 : 영천경찰서
다. 공고기간 : 2013. 6. 25 ~ 7. 14(20일간)
라. 공고방범 : 영천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yc/main)
마. 설치장소, 설치대수 및 촬영시간
연번 |
설치장소 |
카메라 수 량 |
촬영 시간 |
비고 |
1 |
영천시 야사동 400 앞 가로등 |
4 |
24시간 |
이동형 |
2 |
영천시 야사동 131-8 동부건강원 앞 전주 |
3 |
24시간 |
이동형 |
※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바.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보호원칙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천경찰서 생활안전계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770-805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원제리105-1)
영천경찰서 생활안전계
? 전 화 : 054) 335-8999 ? 팩 스 : 054) 332-0112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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