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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취소) 사전통지 공고(강O진섭) 등 4명

작성자 : 경비교통과  

조회 : 189 

작성일 : 2021-09-01 16:11:38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1항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합니다.

file 강유진 다운로드

file 김민균 다운로드

file 박준용 다운로드

file 장은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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