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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정지) 사전통지 공고(이O구)

작성자 : 경비교통과  

조회 : 183 

작성일 : 2021-08-24 16:59:41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 정지)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1항(운넌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대상자에 대하여 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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