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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목)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수료 인상
작성자 : 경비교통과
조회 : 2303
작성일 : 2014-02-19 11:30:05
< 2월 27일(목)부터 적성검사 신청 등 운전면허 수수료가 일부 인상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처리가능한 업무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분실재교부 및 2종 갱신 접수 : (현행) 6,000원 → (변경) 7,500원
- 1종 적성검사 접수 : (현행) 10,000원 → (변경) 12,50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 (현행) 2,000원 → (변경) 2,500원
공고문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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