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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총기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당부"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1935
작성일 : 2013-11-13 00:00:00
경주경찰서, 수렵장 총기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당부
□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은 2013년도 수렵장 개장과 동시에 수렵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며, 개장지역은 전국 6개도 22개 시,군으로, 경북은 의성, 청송, 성주 등 3개 지역, 엽사 3,104명이 수렵활동을 하고 있다.
○ 수렵기간 중 총기사고는 대부분 수렵장 개장 초기에 발생하며,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하거나 총기 부주의로 인한 과실사고가 대부분이다.
○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에 3건(경주, 청도, 예천)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4명 부상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11.1. 성주군에서 수렵중이던 엽사가 멧돼지를 잡기우해 뒤쫓다가 미끄러지면서 엽탄이 오발되어 동료엽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들의 총기 입·출고시
- 총기 휴대, 운반시 방아쇠 잠금장치 생활화 및 종구는 공중을 향하도록 하고,
-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할 때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며,
-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총기 안전관리 및 수렵시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양할 방침이다.
○ 경주경찰서는 앞으로, 총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거나 수렵금지 구역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등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수렵인의 홍기 안전수칙 준수 및 수렵장 개장지역 인근 주민의 출입자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