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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 운영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2110
작성일 : 2013-06-03 00:00:00
{ 2013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O 운영기간 : ‘13. 6. 1 ~ 6. 30(1개월간)
O 대상 :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기류일체
O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소 설치, 수거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전화.우편.익명. 신고 후 현품제출 가능
-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시 출처 불문, 형사책임 면제
- 주소지 변경 미신고 및 소지허가 미 갱신도 자진신고 시 행정 처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