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집중 근절 및 단속
○ 단속기간 : 2013. 3. 8. - 6. 15. (100일간)
○ 중점 단속 대상
-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
○ 신고보상금 지급
- 위해식품사범 신고시 최대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 신고전화 : 112 또는 경찰서 수사전담반(지능팀 76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