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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3.22일개정)"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2374
작성일 : 2013-03-22 00:00:00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3.22일개정)
○ 처벌필요성에 따른 항목 신설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규정 신설
- 관공서 주취소란 신설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통고처분 불가, 즉심처분 또는 현행범체포
○ 가벌성 감소나 타법적용이 타당한 경범죄 조항 삭제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경범조항 삭제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및 장소제공, 뱀등 진열행위,굴뚝등 관리소홀
-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범조항 삭제
※ 금연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 10만원), 정신병자 감호소홀(정신보건법)
○ 일부 행위 유형의 내용 수정ㆍ삭제
- 광고물 무단첩부 : 차량에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뿌리는 행위 포함
- 허위 인적사항 사용 : 공무원의 물음에 허위인적사항을 대는 경우 포함
(현재는 주민등록법으로 처벌)
- 과다노출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삭제
- 장난전화 : 기존 전화, 편지에서 문자,이메일을 이용한 장난 포함
- 구걸 등 부당이득 :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구걸을 하여 통행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길가에 엎드려서 하는 단순 구걸행위는 포함 안됨)
- 업무방해 : 못된장난으로..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 방해 포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강화
-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경범 항목 중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하는
4개 항목의 벌금을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통고처분 대상 위반행위 확대
- 전체45개 항목으로 통고처분 대상 확대
※ 기존 즉심만 가능했던 29개항목 모두 통고처분 가능
※ 사안이 중할시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이 우선됨
○ 철도특별사법경찰에 통고처분권 부여
- 철도내, 지하철에서의 위반행위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도
구역내에서 범칙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