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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파출소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영주경찰서 관리자  

조회 : 263 

작성일 : 2018-11-07 15:42:10 

부석파출소 준공에 따라 CCTV 이전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영주경찰서장


부석파출소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내용
가.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설치대수 : 3대
다. 설치장소 : 영주경찰서 부석파출소 내․외부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부석파출소 주변 및 내보, 24시간 연중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11.8. ~ 2018.11.27.(20일간)

4. 공고방법 : 영주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yj)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11.8. ~ 2018.11.27.(20일간)
나. 제 출 처 : 영주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다. 제출방법
1) 우 편 : 경북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영주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2) 팩 스 : 054. 639. 0753
라. 제출내용(제출서식-별지참고)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마. 문의사항 : 영주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054. 630. 024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file 부석파출소 CCTV 이전설치 행저예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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