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안내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일정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년 3월13일(계도기간: 2018. 3.13.~ 9.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금지장소 : 소백산 제2연화봉대피소 및 주목감시초소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위반시 1차 5만원, 2차부터 각 10만원 부과
2018. 3. 19.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