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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3→6만원)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327
작성일 : 2016-12-05 13:20:09
❍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 현행 도로교통법 상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는 고속도로 등에서는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옆 좌석만 해당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67조제1항
- 다만,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등과 일반도로(승용자동차)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 13세미만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 일반도로 뒷좌석에 6세 이상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16.7.29제출)
❍ 시행일 : 2016. 11. 30.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39
시행령【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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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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