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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상향(3→6만원)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327 

작성일 : 2016-12-05 13:20:09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하고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 현행 도로교통법 상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는 고속도로 등에서는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옆 좌석만 해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 67조제1

- 다만,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등과 일반도로(승용자동차) 모두 전 좌석에서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제12, 67조제1

- 13세미만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일반도로 뒷좌석에 6세 이상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16.7.29제출)

시행일 : 2016. 11. 3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39

시행령별표 6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과태료

9. 법 제50조제1·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160조제2항제2

6만원

3만원

시행규칙별표 39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

감경율

(%)

감경 후 금액

()

3. 법 제50조제1·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160

2

2

60,000

30,000

20

20

48,000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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