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16년 광복71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작성자 : 영주교통
조회 : 796
작성일 : 2016-08-12 07:57:15
-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6. 8. 13.(토)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5. 7. 13.(월)부터 `16. 7. 12.(화)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② 사망사고 야기 ③ 난폭운전 ④ 인피뺑소니 ⑤ 단속경찰 폭행 ⑥ 허위․부정면허 ⑦ 살인․강간등 차량이용범죄 ⑧ 차량 강․절취 ⑨ 약물운전 ⑩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대상은 개인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 차를 거쳐서 확인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 본인명의 된 휴대폰으로 확인(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8.15사면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