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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76
작성일 : 2013-05-24 00:00:00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경찰서(생활안전계)
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년 5 월 27일
안 동 경 찰 서 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안동경찰서
3. 공고방법 : 안동경찰서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13. 5. 27. ~ 2013. 6. 15. (20일간)
□ 설치목적
안동시 옥동 성은교회 앞(옥동 979), 옥동 세븐일레븐 옥동 드림점 옆(옥동
773-10)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내 필요구역 구간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내용
가. 설치명 : 방범용 CCTV설치
나. 시행청 : 안동경찰서
다. 공고기간 : 2013. 5. 27 ~ 6. 15(20일간)
라. 공고방법 : 안동경찰서홈페이지(http://www.gbpolice.go.kr/ad/main)
마.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 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계 |
2개소 |
2대 |
|
|
1 |
성은교회 앞(안동시 옥동 979) |
1 |
24시간 |
|
2 |
세븐일레븐 옥동 드림점 옆 (안동시 옥동 773-10) |
1 |
24시간 |
|
※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바. 수집, 4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보호원칙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안동경찰서 1층 생활안전계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760-230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03, 안동경찰서 1층 생활안전계
- 전 화 : 054) 856-2816
- 팩 스 : 054) 856-723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