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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이륜원동기시험공고
작성자 : 민원실
조회 : 2636
작성일 : 2013-02-20 00:00:00
제2종원동기운전면허시험(이륜) 실시 공고(3월)
1. 원서접수 및 시험일시
원 서 접 수 |
시 험 | ||
기 간 |
장 소 |
일 시 |
장 소 |
‘13. 3.11 ~ 3. 22 |
안동경찰서민원실 |
‘13. 3.28. 14:00 (목요일) |
경찰서2층회의실및 새한자동차학원 |
2. 시험과목
가. 적성시험 : 신체검사(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
나. 필기시험 : 교통법령 및 구조학(50문제)
다. 기능시험 : 지정 코스시험
3. 응시자격
도로교통법 제82조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만16세 이상인 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지정의료기관 신체검사서(응시원서)
- 사진(3.5 X 4.5cm) 2매
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청소년증 사본 1부
- 청소 년증 미소지시 사진부착된 재학증명서 1부(주민번호기재, 관인)
라. 수수료
- 학과시험 : 4,000원, 기능시험 5,000원
마.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원본(운전전문학원 실시)
5.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고, 검사결과 색약자는 국공립병원 안과전문의의
단색구별 확인서를 받아야 함.(안동시보건소, 안동의료원,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정형외과,
세종정형외과, 아주요양병원, 한일외과, 풍산동광의원, 경희의원 등)
나. 최종 합격자는 응시표, 사진 1매, 수수료(6,000원)를 첨부하여 면허증 교부 신청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라. 17세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본인의 얼굴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장까지 응시생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 행위자로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 면허시험 기회박탈)
2013. 2 . .
안 동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