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 및 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자동차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 :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7부..
== 공고기간 : 23.05.01 ~ 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