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4부.
== 공고기간 : 2023.04.03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