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관련 압류 공고(25.2.13.)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 및 압류 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2.13.~2025.2.27.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