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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행정 처분 사전 통지 공고(12.11)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26 

작성일 : 2024-12-11 09:08:35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4항 제5호, 제107조(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지침 제86조(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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