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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11.13~14.)

작성자 : 교통계  

조회 : 50 

작성일 : 2024-11-14 20:18:54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4항 제5호, 제107조(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 지침 제86조(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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