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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및 견인 공고

작성자 : 청송경찰서  

조회 : 12 

작성일 : 2024-11-01 09:50:18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file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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