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번호판 영치 반송통지 공고(24.9.24)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52 

작성일 : 2024-09-24 14:54:14 

번호판 영치 반송 공고(24.9.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9.24.~2024.10.8.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file 영치통지서 반송공고문(24.9.24.) 다운로드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갈전리 1188) / 경찰민원콜센터 : 182 (유료)
Copyright ⓒ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