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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권리행사 통지

작성자 : 경산경찰서관리자  

조회 : 36 

작성일 : 2024-08-16 13:52:16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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