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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성주경찰서관리자  

조회 : 39 

작성일 : 2024-07-22 16:02:11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설치 예정인『이동식 CCTV』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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