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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행정처분(허가취소) 결정공고
작성자 : 생활안전계
조회 : 1837
작성일 : 2016-07-01 09:30:05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참조. 끝.
행정처분(허가취소) 결정공고(제이에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