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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시다.

작성자 : 지방청  

조회 : 3373 

작성일 : 2015-02-09 18:31:40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시다. 경찰기관에서는 라이선스 보유수량 만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컴오피스는 경찰청 일괄 계약에 의해 수량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시 개인과 공공기관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화장비담당관실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 (2월중)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지속 점검 예정 정보화장비담당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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