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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우편함 

고의성여부, 위험성여부 충분히 검토하신겁니까?

작성자 : 염**  

조회 : 110 

작성일 : 2024-11-27 19:46:48 

흉기 종류나 상해를 입힌 부위 등을 판단해 상대를 사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흉기 종류가 칼처럼 직접 위해를 발생시키는 흉기이고 그 공격한 부위가 목이나 가슴처럼 사람을 당장 죽일 수 있다면 당연히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칼에 찔린 경우, 상처의 깊이와 너비, 위치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1.5cm의 열상이라 하더라도, 칼이 깊이 들어갔다면 주요기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출혈이 생길수 있습니다. 더 나가가서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수도 있겠죠

자상이나 열상에서 중요시 보는것은 너비보다 “깊이” 입니다
2cm의 자상을 목이 아닌 다른곳에 입혔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장기나 내부 천공이 생기거나 출혈등 생명에 위험을 줄수 있는 충분한 살인 미수인 행동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덩치가 크고 피해 깊이가 깊지 않아 살인미수가 아니다 ??
얕은 지식을 가진 저조차도 지나가다 이 사례를 보고 의문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똑똑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모인곳에서 저런 개떡같은 말이 나왔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

보도가 잘못됐거나 저희가 잘못 들은거겠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법 위에 군림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은 다 묵살하는 지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2024년 현재 다시 보게 되는건 아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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