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에 힘쓰시는 수사관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력 12년차 변호사로, 그간 여러 형사사안을 진행하였으나
금번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담당자님은 경북청 형사기동대 김창동 수사관님)에서 사건처리를 하며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받고 사안이 진행된 건이 있어 감사인사를 올리려 합니다.
(경찰청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겨보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상 경찰수사규칙 등에 따라 피의자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봐야
그제서야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에 돌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본인진술조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들어 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2022. 11. 3. 한국경제, ‘중대재 진술조서 공개 막는 고용부의 무책임’, 2023.1.10. 경향신문, ‘검찰도 주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노동부만 안준다?’ 참조].
엄밀히 법적으로만 따지면, 본인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으로 가 다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는 사실상 진행키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사고사건의 진술조서 공개본을 받아보았는데, 진술조서의 대부분을 공개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타 기관사례에 따라 거절을 하시기가 쉬우셨을텐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금번 정보공개결정 이전에, 피의자 조사시에도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해주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제가 소속한 기관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해당 피의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1인 및 법무법인 소속 도제식으로 배우는 수습을 갓 뗀 변호사 1인,
이렇게 총 3인 조사 당일에 수사관님을 찾아뵈었었습니다.
피의자 1인에 변호인이 3인이 우루루 들어가 불쾌하셨을 수도 있도 있고,
특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2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수사관님께 제대로 양해받고 온 것이 아니라 당황하였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사관님 양해로 조사시에 변호인 2인이 입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경찰청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피의자들을 조력하였으나, 금번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앞으로도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