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행법률상에 규정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로서, 분명 운전자가 현행법률상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인데, 일반인보다 못한 법률지식을 갖춘 두 명의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뺑소니 사고가 아닌지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전단지 훼손한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고 죄 없는 한 청년을 몰카범으로 몰아간 대한민국 경찰이, 오히려 현행 법률,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보아 뺑소니 사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면서 정작 죄지은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특히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송기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팀 뺑소니전담반 경위 윤무희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뺑소니범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면박 등을 하였기에 이들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엄한 징계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여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경찰이 변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경찰청, 경북경찰청, 영주경찰서에 글을 남겨주시는 등 저를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 2항에 따르면 차를 운전하다가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다면 112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흔히‘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뺑소니 사고 관할 지구대) 경위 송기석 등의 위법행위 등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송 경위는 도로교통법, 특가법상에 규정된 뺑소니 성립요건을 전혀 모른 채, 일반인보다 못한 법 지식을 근거로 뺑소니 사고라고 말하는 신고인을 면박하고 무시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뺑소니 신고접수를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경찰수사규칙 제2조(인권보호및적법절차의준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경찰관인권행동강령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수사에관한인권보호규칙 제2조(인권보호원칙)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저는 2024. 9. 7. 길을 보행하던 중 후미에서 오던 1톤 포터 트럭 앞부분으로 저의 어깨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 저의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보험사 사고접수 등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고 거동도 가능하기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서로가 112신고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저는 사고 다음 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여 주사 치료 등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가해 운전자의 행태 등에 화가 나고 치료가 필요한 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제가 당한 사고는 위 특가법에서 규정한 뺑소니 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뺑소니 신고를 하기 위해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근무교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 있었습니다.
나. 제가 지구대에 들어서면서 경찰관에게 뺑소니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 저의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나선 영주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송기석은 저를 테이블 의자에 앉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위 송기석 경위는 애초부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사고 당시 112에 뺑소니 신고를 안 하고 사고 난 지 10여 시간 지난 시점에 신고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 신고접수 과정을 녹취한 파일을 들어보면, 신고접수 내내 송 경위가 저에게 사고 당시 다치지 않아 운전자를 보내놓고 지금에 와서 신고하는 것이 잘못인양 말하면서 신고접수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앞서 밝힌 법률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신고접수 내내 송 경위가 저에게 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송 경위는 저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뺑소니가 맞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후 서로가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제가 112신고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 송 경위는 저에게 뺑소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피해자의 뺑소니 신고 여부가 마치 뺑소니 성립 요건인양 말하여, 제가 수차례 송 경위에게 사고 당시 뺑소니 신고의무는 현행 법률상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안 하고 인적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냐고 말하였지만, 저의 말을 무시한 채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신고접수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 뺑소니 신고를 포기하고 지구대를 나섰습니다(송 경위는 저를 마치 범죄피의자 조사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조사를 함).
바. 제가 다른 지구대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보통 저와 같이 사고 난 지 시간이 경과한 후 뺑소니를 신고한 경우에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신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 즉 이 사고 관할 지구대 소속 송 경위는 사실관계(뺑소니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 신고인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만 청취)를 조사한 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부서에 이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송 경위는 이 뺑소니 신고에 대해 뺑소니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신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나가서 신고인의 신고 사실만 확인 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부서에 이관하면 될 뿐이지,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사. 그 당시 지구대에는 송 경위를 포함한 경찰관 네다섯이 있었지만, 송 경위가 뺑소니 사고 신고접수를 하러 온 신고인에게 무례하게 그리고 현행 법률들을 준수하지 않고 신고접수업무를 하는 송 경위에게 단 한명도 잘못되었다고 제지하는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고, 송 경위보다 상급자인 경찰관은 오히려 진술서 받고 저를 빨리 내보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이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음).
2. 영주경찰서 교통조사팀 뺑소니전담반 경위 윤무희의 위법행위 등
가. 수사기본원칙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절대적 배척·무시 등
(1)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위 수사준칙’이라고 칭함)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제1, 2, 3항에 따라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위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경위는 이미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고 이 사고가 뺑소니가 아니라는 강한 선입견이 갖고 있는 상태이었고, 나아가 제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이 사고가 뺑소니가 아니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상태이어서, 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 2024. 9. 9. 오전 영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윤무희 경위는 이 사건 담당자로서 저에게 전화하여,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하였습니다. 그 날 오후 저는 윤 경위의 출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영주경찰서에 출두하여, 뺑소니 여부 조사에 앞서 윤 경위가 저에게 뺑소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라고 해서, 윤 경위에게 제가 준비해간 도로교통법 등 조문과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사고가 특가법에서 규정한 뺑소니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3) 윤 경위는 저에게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도주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도주를 하여야 하고,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뺑소니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후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리고 전치 2-3주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너무 멀쩡해 보여) 상해를 입지 않아 운전자에게 구호 의무가 없으므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경위는 부연설명으로 저의 말대로라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괜찮다고 해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후 그 다음날 112에 뺑소니 신고 한 경우에 뺑소니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라는 등 오히려 무시와 면박을 주었고, 자기 말이 맞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윤 경위의 말은 뺑소니 관련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얼토당토않은 괴변입니다.
(4) 저는 윤 경위에게 이 사고가 뺑소니 사고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이 사고와 유사한 교통사고에 대해 뺑소니 사고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6. 9. 1.자 파이낸셜 뉴스‘교통사고 부상알고도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저는 윤 경위에게 2016. 9. 1. 대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고 차로 돌아와 15초 정도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사고 현장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심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결한 이상(1심 무죄, 2심 유죄, 3심 2심 유죄 판결 확정),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 이 사건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5) 윤 경위는 제가 제시한 언론 보도 자료를 유심히 살펴본 뒤, 이 자료에‘대법원이 원심판결 확정했다.’는 문구를 저에게 보여주며 여기서 말하는 원심인 1심에서 뺑소니에 대한 무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니 본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대법원이 말하는 원심은 1심이 아니라 2심을 말하고 2심에서 뺑소니에 대한 유죄 선고한 판결이 옳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해주자, 윤 경위는 검사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면서도 끝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윤 경위는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네이버 국어사전 발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몰라 대법원이 말한 원심을 1심으로 알고 말한 것인데, 법 집행자인 경찰관이 이런 기본적인 법률용어 뜻조차 모르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6) 대법원 판례는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로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윤 경위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에 규정된 뺑소니 관련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이 대법원 판례를 일개 경찰관이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말이 곧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말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도주치상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함부로 가볍게 판단해선 안 되고,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8)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 경위는 단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몸 상태이어서 상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 지음으로써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수사관 기피 신청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윤 경위가 제가 주장하고 그 근거로 제시한 뺑소니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이 교통사고가 뺑소니가 아니라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윤 경위에게 구두로 담당 수사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윤 경위는 피해자 진술 조사만 같은 부서의 경사 서현동에게 맡겼을 뿐 끝내 담당 수사관 변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는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바대로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윤 경위에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윤 경위는 저에게 수사관 기피 신청 관련된 절차 등을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저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재판청구권은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개 경찰관이 법과 원칙,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법률 등을 해석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밝힌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저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사건 진행 지연, 시간과 비용 소모 등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앉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기에,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