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 증폭, 불법촬영 유통구조에 대한 종합적, 입체적 수사와 피해자보호책 마련 필요
○특별단속 계획(8.13.∼11.20.)
○주요단속대상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 행위자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
-유통 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 유통 카르텔
○주요단속행위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제시,판매,교환,임대,제공 등 유포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 게시 등 재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
※문의:포남서수사과 054 - 240 -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