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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떴다방 철수 시킨 군위경찰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4 

작성일 : 2015-03-13 10:04:57 

군위경찰서는 최근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는 ‘떳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했다.

 

군위경찰서 중앙파출소장(경감 이승훈)은 군위읍에 구들장 홍보관을 차려놓고 경로당 노인들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식품과 구들장 장판 등을 판매하기 위해 2. 24.부터 1개월간 매일 노인 100여명씩 모아놓고 공연과 소규모 상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업자들을 3일만에 퇴출하게 하였다.

 

‘떳다방’ 업자들의 수법을 보면 초창기에는 공연과 무료 상품 등으로 노인들과 친밀한 유대를 맺었다가 막바지에 가서는 저질의 상품을 고가로 사게 한 후 도망 가버리는 수법이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인정적이고 착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성 상술로 인해 수백명의 노인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줄행랑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승훈 파출소장은 처음에는 기망행위나 강매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곤란하였지만 방치할 경우 우리지역 노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자 전방위적으로 ‘떳다방’ 영업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노인 수송 차량에 대한 불법운행 단속 및 ‘떳다방’ 홍보관에 경찰관을고정배치하여 업자들이 노인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매를 하는지 확인하고 군청 위생과, 읍사무소와 합동하여 판매물품 중 유효기간 경과 등 정상적인 물품인지 점검하였고 소방서에서는 홍보관에 안전상 문제점과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게 하여‘떳다방’ 업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행각을 경찰·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노인들의 큰 피해를 예방하였다.

 

업자들은 파출소장 때문에 더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3일만에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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