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 2월 27일 09:00, 포항북부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수사부서 및 수사확대부서 직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실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교육내용은 인권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체포 구속 시 진술거부권 고지, 심야조사 제한 지침,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의 최신 수사실무지침과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경과를 공유 하였다.
○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고 수사구조 개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