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는
손님이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1,800만원을 인출 하려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직감하고 112신고 및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설득하여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를 표창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 격려하였다.
대구은행 직원 A씨는 지난달 13일 13:40경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려는 손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112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손님의 휴대전화에 있는 악성앱 발견, 보이스피싱임을 믿지 않는 손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전환 이유로 현금 1,800만원을 인출 하려 한 손님을 설득하여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한 은행직원을 표창하면서 “저금리 대출 명분 현금 및 계좌이체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관련된 전화,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관서 신고 또는 상담받기를 적극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