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진 틈을 타 폐마스크를 재가공해 판매하려던 제조업자 등을 검거하였다.
칠곡경찰서는 폐기 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들여와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체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 폐마스크 재료 공급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지난달 말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대량으로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남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