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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서, 야간조사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63
작성일 : 2015-03-23 10:46:40
□ 군위경찰서(서장 류상열)는
○ 야간에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살인,강도,방화,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원하기위해 15. 3. 19. 14:0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택시업체2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야간 조사 후 귀가해야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 류상열 서장은 “법집행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군위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