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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1호 서약자 접수
작성자 : 영덕경찰서 관리자
조회 : 1745
작성일 : 2013-08-09 00:00:00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1호 서약자 접수
- 무사고 ? 무위반 1년간 서약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혜택 부여 -
□ 영덕경찰서(서장 김항곤)은,
○ 2013년 8월 1일 09:00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1호 서약자 접수식을 가졌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됩니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영덕경찰서는 이제도로 인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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