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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칠곡1호 서약식

작성자 : 칠곡경찰서  

조회 : 1544 

작성일 : 2013-08-01 00:00:00 

칠곡경찰서(서장 정태진)는

&'13. 8. 1 오전10시 교통민원실에서 칠곡 모범운전자회 회장 정철호씨를 

법질서 준수의식 확산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칠곡1호&'서약자로 선정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하고, 1년간 공약실천에 성공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8.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태진 칠곡경찰서장은 "칠곡군 모범운전자회에서 앞장서서 이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장점을 

승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훙도 적극적인 민.경 치안협력활동을 통해

범죄와 교통사고 등의 제반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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