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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작성자 : 경주경찰서
조회 : 1512
작성일 : 2013-07-30 00:00:00
경주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무사고 ? 무위반 1년간 서약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혜택 부여 -
□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2013. 7. 30. 15:00 소회의실에서 경주경찰서, 경북일보, 경주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등 5개 기관이 참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오늘 협약식에서 모범택시운전자 회장이 경주 1호로 신청하였다.
□ 금년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