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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0 

작성일 : 2013-07-29 00:00:00 

 □ 군위경찰서(서장 강신걸)는, 

 ○ 2013년 7월 26일 오후 3시 군위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군위경찰서, 군위군청, 군위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한농연 군위군연합회 및 경찰협력단체 7개 단체(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안협력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참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1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 등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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