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에서는 9.12.(화) 김천대학교에서 사회적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카메라 이용촬영범죄 예방ㆍ근절을 위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경찰, 지자체, 김천대학교 총학생회 여학생 1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시하였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의율되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그 범죄수법 또한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진화되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기차역 및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여성의 불안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