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란 ?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기구임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
1)변호사 2)교수 3)시민단체 4)주민대표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