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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 ‘오토바이 위법행위 캠코더 단속, 배달 고용주 처벌’ 강화로 사망사고 근절에 힘쓴다

작성자 : 경산경찰서관리자  

조회 : 685 

작성일 : 2017-05-22 14:43:12 



경산경찰서(서장 정상진)는
❍ 시민의 안전확보와 교통사망사고(금년 오토바이 사망자 4명) 감소를 위해 이륜차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음식배달, 퀵서비스, 주부·노인들의 교통수단 활용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교통사고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계도를 7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이륜차 단속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한 도주에 대비, 캠코더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동영상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피단속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 이륜차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 이에 앞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경산시내 주요 퀵서비스 업체 10여개소에 교통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경찰서장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 정상진 경산경찰서장은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배달업소, 노인들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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