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6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 이러한 하차확인장치의 작동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는 지난 4월 17일 시행되어 미설치 및 미작동 행위에 대하여 한달여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 이에, 구미경찰서는 구미지역의 학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매번 법이 강화됨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및 통학버스 운전기사님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어린이 교육시설 관계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당부드리며, 구미경찰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