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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성검사 예고통지 전자매체등록 안내

작성자 : 경비교통과  

조회 : 2079 

작성일 : 2013-06-19 00:00:00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기간

바쁜 업무와 일상 속에서 운전면허증을 눈여겨 보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험 있으시죠?

아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710으로 길어서 깜빡 하기 쉬우실텐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일반우편으로 2회 통지하고 있으나이사하거나 안전행정부 주소와 다른 경우수령하지 못하시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E-mail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수신에 동의만 하시면 총 6회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운전면허 신규응시자 등이며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갱신)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접수 시 시험일 등에 대한 안내도 문자로 발송됩니다.

  

운전면허정보 알림 E-mail 및 문자 서비스 안내를 원한다면 누구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접속해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과 옆 직장동료도 같이 챙겨주세요~

  

** E-mail,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하나! 6번의 안내 서비스(E-mail 4, SMS 2)를 받고

잉크절약종이절약탄소배출량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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