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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법규교육 이수자에 대한 벌점 및 누산점수 감경 안내

작성자 : 경비교통과  

조회 : 2364 

작성일 : 2013-03-06 00:00:00 

- 교통법규 교육 안내 -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허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소양교육 외에 교통참여교육과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교통법규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 20점 감경 혜택과 누산점수도 함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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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받은 운전자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20점 감경되어 

이후 신호위반으로 15점 벌점을 부여받더라도 처분벌점은 25점이 되어 정지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5점으로 정지대상임)

  

교육대상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 40점 미만자과거 1년 내 동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자)

  

교육 후 혜택 처분벌점 20점 감경 및 누산점수 함께 감경함.

  

교육신청 방법 

1.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벌점 확인

  

2.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구미교육장)에 교육시간 전 교육 신청 (유료교육 교육비 16,000

  

교육일자 매월 첫번째 화요일 13:00-17:00 (1)

  

교육관련 문의 : (054) 478-6161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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