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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작성자 : 교통과  

조회 : 230 

작성일 : 2024-02-06 17:44:00 

<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안내 >

’24년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시행합니다.

○ 감면 대상자
- ’23. 7. 1.부터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4. 2. 7.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무면허 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 특별감면 확인 방법 》
①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④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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